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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

특허신청은 발명,실용적신형외관설계특허신청이 포함된다,신청하기전에 검색이 필요하다.

특허신청의 절차:

특허법에 근거하여, 발명특허신청의 심사절차는 수리,초심,공포,실심,권한부여 5개절차이다, 실용신형혹은 외관설계특허신청은 심사과정에 초기공포와실질적심사를 진행하지 않기에 수리,초심,권한부여3개절차밖에 없다.
신청파일의 준비요구:

1. 발명특허를 신청할때 신청파일은 다음과같은 내용을 포함한다: 발명특허청구서,개요,개요첨부사진(필요할때),메뉴얼,권리요구서,메뉴얼이미지 (필요할때),위탁서,각기한부;

2. 실용신형특허를 신청할때,신청파일은 다음과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:실용신형특허청구서,개요,개요이미지(필요할떄),메뉴얼,권리요구서,메뉴얼이미지,위탁서,각기한부;

3. 외관설계특허를 신청할떄,다음과 같은 파일을 포함한다:

외관설계특허청구서, 사진혹은스크린샷(만약 색상보호가 필요하다면 색채이미지혹은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.) 외관설계간략한설명,위탁서,각기한부. 이미지를 제공할때 반드시 이미지여야 하고,사진을 제공할때는 반드시 사진이여야 한다, 이미지와 사진을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.

신청비용교납: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시작해서 2개월사이혹은 수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15일사이에 신청비용을 교납해야 한다.